이는 충남교총이 충남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한지 약 2년여만으로, 충남도교육청과 충남교총은 이번 타결까지 예비교섭 등을 포함해 총 10여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섭·협의가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에 타결한 협약은 ▲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 교원업무 경감 ▲ 교권신장 ▲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분야 등 총 26개조 40개항이다.
이번 타결까지 충남도교육청과 충남교총은 다소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중심의 교육 본질을 지킨다는 대원칙 하에 서로간의 인식 차이를 양보하는 성숙된 교섭·협의 과정으로 원만한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 협약을 통해 충남도교육청과 충남교총이 함께 상생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협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이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교총은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손을 맞잡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