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가 18일부터 6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2억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지연가입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독촉과 함께 체납자의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며, 기동 체납 징수팀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은영 교통과장은 “체납액은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체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주민들의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