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체납 과태료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5.18 16: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가 18일부터 6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2억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지연가입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독촉과 함께 체납자의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며, 기동 체납 징수팀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은영 교통과장은 “체납액은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체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주민들의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