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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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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2 15:0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문복위가 이날 심의한 조례안은 ‘충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먼저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에 대한 의료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이 앞장서 도내 의료 관광 활성화를 외치는 이유는 이로 인한 숙박, 음식, 도소매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 대전 등의 경우 의료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마련에 뛰어든 상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의료관광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매년 의료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선도 의료기관을 지정,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해야 한다.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 유치로 의료관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해 상임위를 통과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조례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장 전담인력 및 장비, 사업예산, 기부모집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며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민 간 나눔의 정이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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