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마철 수량이 많은 시기를 이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유독물 등을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단속과 병행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을 조기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유출, 누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