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37개 사업장에서 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환경보전협회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배출(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4건 ▲자가 측정 미이행 10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법령 위반 7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2곳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도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 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