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기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급식지원센터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시켰다.
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의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책임있는 센터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의무에 있어 천안시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공급물량 미충족일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다른 시도에서 식재료를 공급한다.
급식배송 또한 6개 단일품목군 (농산, 가공, 수산, 가금, 김치, 육류)으로 분리배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위원회 위원의 투명성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기피․회피 제도와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박남주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급식 공급 체계가 구축돼 우리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