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홍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적기관의 주식대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공적기관은 기관의 목적에 맞는 투자로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또한 홍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손실회계누락과 주가폭락으로 대다수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졌다”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대여하고 있다면 국책은행으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의원은 “국책은행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증자에 대해 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감사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은 현재 김춘진보건복지위원장과 긴밀하게 처리를 협의하고 있으며 정기국회에서는 이슈화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