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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은 기관대립형 제도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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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2 21: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전종한 천안시의원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과거 군사정권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성년이 되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나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명하게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은 민주적 의식이 훨씬 강화되었고 정치적으로 훈련되었으며 납세자로서의 의사표현이 커졌다.

한편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의 참여는 여전히 낮고 주민의 무관심은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와 다양성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 구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지방자치의 위기의 목소리를 넘어 중단의 목소리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수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특히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구조적 저해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두고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한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정책의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직을 겸임하면서 집행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대부분 지역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사결정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서로 대립시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제도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특성있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의 핵심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대립형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 장치들이 결여 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도 언급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이 모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일시적으로 파견한 공무원들인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기관대립형 체제의 의회라는 기관운영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가?

인사권 독립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기관대립형 제도는 그 작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방자치를 기형으로 이끌어 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수레바퀴에 비교하기도 한다. 의회와 행정부라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목표에 이바지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넘어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행정부라는 두 바퀴는 각자 어떤 모습일까 이제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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