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K씨와 영유아 엄마 3명을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한 것처럼 허위 입소 신청서 작성을 요청한 후 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등 2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인증을 받아 준 대가로 A씨는 160만원, B씨는 97만원, C씨는 92만원을 각각 수급한 엄마들에게는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해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어린이집 상대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