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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민·관 시너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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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24 18: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그동안 화재 오인신고 등의 증가로 인해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충남도 조례에 입법예고 돼있었던 화재예방조례가 지난 2월 17일부로 재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려면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 야적장 ▲산림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이를 위반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조례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을 정해 인쇄소는 설비시설에 닿는 부분을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하고, 건축공사장 등의 용접·용단작업, 불꽃놀이기구 취급 업소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홍성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홍성소방서 관내에서 접수된 화재 신고 건수 총 572건 중 361건(61%)가 불 피움 및 연막소독 등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 건으로, 이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만 펼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불 피움 및 연막소독 사전신고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홍성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관련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 홍보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 언론사의 협조를 통한 대주민 홍보강화 ▲관련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철도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 ▲각 지역 이장단 회의 시 관련내용 교육 ▲소방차량 화재예방 순찰시 관련 홍보방송 실시 등이다.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화재예방조례 인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이를 지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유예기간 이후 화재예방조례를 몰라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관련 규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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