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승려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홍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전모(48)씨에게 자신을 한 불교 재단의 종정(불교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이라고 속여 "재단에서 건립할 자연사박물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박물관 건립에 35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까지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