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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회의장 보이콧, 반 동강난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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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07 18:4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반 동강났다.
▲ 장선화 천안본부
 
7일 개회한 제18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 9명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보이콧’ 사태가 벌어진 것.
 
천안시의회 재적의원은 총22명이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2명이 재석해야 된다.
 
하지만 개회선언을 했음에도 의석에는 11명밖에 없어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특히 부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수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반대 청원’ 발의한 김선태 의원과 김연응 의원은 의회에 있으면서도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이들의 불참은 방청석을 메운 모두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이 발의한 의안처리까지 포기한 김연응, 김선태 두 의원의 이날 개원된 의회 내에서의 행각을 바라본 모든 이로부터의 비탄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행위인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보위만을 우선시하고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행위일 뿐이라는 게 이날 방청객들의 평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에는 견학온 천안 용정초등학생들이 이날따라 가득 메운 방청석 한켠에서 등원 거부사태로 텅텅빈 좌석만을 수시간 째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리는 등의 파행이 계속됐다.
 
다행히 급성 맹장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박남주 의원이 수술 시간을 오후로 연기하고 환자복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해 등원, 이들 민생관련 의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
 
보이콧을 한 의원들은 주명식 의장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반대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미 직권상정을 포기했다고 밝혔음에도 등원을 거부하는 이유를 그 누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한 이들 의원 9명의 속내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의식한 의회 내 주도권 쟁탈을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시민들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언론탄압, 민주주의 퇴보, 시민의 알권리 침해 등을 주장해온 이들 시의원 9명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미 조례안 상정을 철회한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의회 내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해 의사진행을 방해 한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다. 
 
더욱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조차 내팽개친 이들 의원의 수준이하의 왜곡된 행태는 지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역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출마당시의 초심을 내 팽개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이들의 행태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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