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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2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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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이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병원이 지역 내 응급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알바 공중보건의 등을 고용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 병원은 또 응급의료지정병원 규정상 응급실에는 의사 2인과 간호사 5인 이상이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정식 간호사는 한명도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야간 당직근무를 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에는 야간 응급실에 무자격자를 고용, 야간 당직근무를 하게 했으며 병상 수 50인 이상이면 상시 고용토록 돼 있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채 자격증을 대여 받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이병원이 지역 내 응급환자들을 위해 운영해오던 야간응급실을 긴급히 폐쇄한 것도 이 같은 불법적인 사실이 밖으로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폐쇄하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 병원은 당초 감독기관에 신고된 병상수 79병상을 96병상으로 무단 증설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야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59·보은군 마로면)씨의 사체 검안서를 야간응급실 당직의사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불·탈법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이 병원 원장 A모씨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병원에 있는 각종 의료장비를 옮겨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며 병원과 응급실 운영 상황을 크게 악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의 안이한 행정과 병원경영진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보은군 보건소는 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5항과 22조 위반, 제27조 1항과 3항을 위반한 이병원에 대해 각각 경고처분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김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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