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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대 폭력행사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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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3 17:17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대부업 등록없이 법정이자율 무시하고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악덕사채업자 김모씨(50세)외 1명을 검거했다.

대전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무등록 사채업자들로 지난해 1월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00 만원씩 3 회에 걸쳐 총 1,500 만원을 대부 해 주고 각 법정이자율 (49%) 을 초과하여 225%∼ 497% 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금을 기일내 변제치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 "아들을 납치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재떨이를 집어던져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광수대 조직 2반은 이들의 금융계좌 압수해 수색 범죄사실을 확인 후 피의자 인적사항들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폭행.협박)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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