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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3 17:17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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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무등록 사채업자들로 지난해 1월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00 만원씩 3 회에 걸쳐 총 1,500 만원을 대부 해 주고 각 법정이자율 (49%) 을 초과하여 225%∼ 497% 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금을 기일내 변제치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 "아들을 납치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재떨이를 집어던져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광수대 조직 2반은 이들의 금융계좌 압수해 수색 범죄사실을 확인 후 피의자 인적사항들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폭행.협박)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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