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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연휴 대비 불법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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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0 17:2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27일부터 4일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안전공단,조합 등 2개반 21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이외에도 점검반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또 설 연휴 합동 지도·단속 착안사항으로 ▲난방기 작동 및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길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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