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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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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27 00:20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길기봉)은 지난 25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 특수부가 전 청와대 행정관 윤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씨의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에서 강 회장이 안희정 최고 위원에게 준 돈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안 최고위원을 수사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특수부는 법원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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