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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28 17:02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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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인 신씨는 지난 1월경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성명미상 으로부터 불법경마 사이트를 1,000만원에 구입한 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한적한 주택가의 빌라를 월세로 임대하고 컴퓨터3대, 대포폰10대, 대포통장2개를 준비하고 사설경마 알선책으로 유모씨(41세)와 경마사이트 운영책 양모씨(31세) 보험 대행 역할에 송모씨(36세) 등을 각각 고용한 혐의다.
이들은 고속터미널 주변 및 대전시내 유흥지역 일대의 주차된 승용차에 불법경마사이트의 주소와 배팅방법을 기재한 선전용 명함 3,000매를 유포하며 홍보한 후 명함 기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최모씨(48세)등 70여명으로부터 피의자들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4억2,0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마권 구매자 중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마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법을 역이용해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벤트 명목으로 구매금의 20%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의자들이 개설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도박을 한 최씨는 결국 피의자들의 꾀임에 빠진 수천만원을 탕진해 결국 가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하게 사설경마소를 운영하는 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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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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