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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빌라 임대 사설경마장 운영한 조직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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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28 17:02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주택가 빌라를 임대해 컴퓨터 3대를 이용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부산.제주 경마공원에서 실시하는 경주 마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사설경마 총책인 신모씨(34세)외 일당 39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인 신씨는 지난 1월경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성명미상 으로부터 불법경마 사이트를 1,000만원에 구입한 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한적한 주택가의 빌라를 월세로 임대하고 컴퓨터3대, 대포폰10대, 대포통장2개를 준비하고 사설경마 알선책으로 유모씨(41세)와 경마사이트 운영책 양모씨(31세) 보험 대행 역할에 송모씨(36세) 등을 각각 고용한 혐의다.

이들은 고속터미널 주변 및 대전시내 유흥지역 일대의 주차된 승용차에 불법경마사이트의 주소와 배팅방법을 기재한 선전용 명함 3,000매를 유포하며 홍보한 후 명함 기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최모씨(48세)등 70여명으로부터 피의자들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4억2,0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마권 구매자 중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마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법을 역이용해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벤트 명목으로 구매금의 20%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의자들이 개설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도박을 한 최씨는 결국 피의자들의 꾀임에 빠진 수천만원을 탕진해 결국 가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하게 사설경마소를 운영하는 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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