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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18 10: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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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등에 산불감시인력(170명)을 전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산불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대전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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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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