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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05 17:55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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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과 경남지역 여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해 온 혐의다.
특히 전직 씨름선수 출신이자 모지역 사회체육회 심판이사를 맡고 있는 A씨(42)는 재활치료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으나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해 왔지만 최근에는 투약자들이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신종마약이 늘고 인터넷 택배를 통해 배달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자수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로 재활치료를 돕는 등 최대한 관대한 처리를 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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