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사회] 강주희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를 가공·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도계된 지 7일 이내의 냉장 닭과 오리를 유통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 놓고서 유통기한은 도계일 후 11일로 표시, 대전·충남의 대형 마트 169곳에 판매해 4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축산물 유통업을 최근에 넘겨받아 시작해 관련 규정을 잘 몰랐고, 도계 후 11일까지 유통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1t가량의 닭과 오리를 압수하는 한편 대형마트 측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