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예비후보자 A씨는 상대 경선후보자 B씨의 아들이 적법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4일 ‘B의 아들 병역문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위 사안을 포함해 고발 9건, 수사의뢰 1건과 사안이 경미한 31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는 등 총 41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