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2일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