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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선거벽보 훼손한 만취 청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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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03 18:1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에서 오전시간을 이용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일 오전 9시경 4·13총선 천안갑 선거구인 성정현대아파트입구에 부착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오후 4시에 박씨 잡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박찬우 천안갑 후보는 “오늘 원성동 현수막도 훼손됐다”며 “교육의 장이기도 한 선거를 위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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