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9,308필지에 대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 가격을 산정했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많은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830-2122, 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