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8시4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의 한 투표소 앞에 정차해 있던 투표소 운행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차량에 있던 유권자 A씨 등 4명과 공정선거지원단 2명은 투표소로 모두 들어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사 김모(61)씨는 "버스 앞 선반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