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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 앞에 마주한 정진석, 그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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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1 15:1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 영 순 공주주재 부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김영란(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서 이름 지어진 김영란법은 각종 진통 끝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며 정가에 피할 수 없는 큰 숙제로 넘겨졌다.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이 직무와 관련되어(혹은 관련이 없을지라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각종 이권과 그에 따르는 청탁이 난무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할 법이란 측면에서 당시엔 아주 많은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애초 김 위원장의 제안과는 달리 갈수록 예외조항이 많이 생기고 처벌 가능한 대상자가 바뀌고 대가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에 경중을 두는 등 피해나갈 구멍들이 많아지면서 초심을 잃은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랬음에도 여전히 지금 나온 시행령 입법 예고에도 불만들이 나오고 대통령까지 경제에 위축을 준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법제화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막중한 짐이 지어졌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해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70.6%가 김영란법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누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겠다는 법을 싫다 하겠나?

하지만,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명절이나 각종 선물 수입의 비중이 높은 농민들이나 화훼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가 걸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일 공주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던 정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한우 농가의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을 표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주로 수도권의 의원들은 김영란법 추진을 주장하고 지역 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개정의 움직임이 강하다.

국민의 여론을 따르자니 그를 뽑아준 지역민의 반발이 무섭고, 지역 민심을 챙기자니 당의 지지도에 문제가 생기는 난관에서 정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그 묘수가 궁금하다.

 

정 영 순 공주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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