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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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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1 18: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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