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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봉명 지역주택조합 건설 시공사 변경해 달라"

천안시, 시공사 동일토건 동의서 및 명의변경 법원판결문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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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6 17: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봉명 지역주택조합 건설 동일하이빌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변경해 달라."

봉명 지역주택조합(조합장 백주현) 조합원 100여명은 16일 천안시청을 방문, 대회의실에서 기존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된 동일토건을 대림산업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주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주체를 변경 할 수 있는 동일토건의 ‘명의변경 동의서’와 ‘명의를 변경하라는 법원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며 난색이다.

봉명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월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4월에 토지소유권이전을 완료 후 주택법규정에 의거, 시공사인 동일토건을 공동사업주체로 시에 등록했다.

같은 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동일토건이 시공능력 상실로 착공하지 못했다.

동일토건 채권자들이 봉명주택조합에 350억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것.

이에 봉명주택조합은 지난3월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의 변경결의를 가졌다.

이어, 지난달 19일 조합 총회 회의록, 조합원 개개인의 시공사 변경 및 공동사업주체 변경동의서, 판례, 법률자문의견서 등을 첨부해 시에 사업승인변경(사업주체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동일토건의 ‘명의변경 동의서’ 및 ‘명의를 변경하라는 법원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이에 조합측은 사업계획승인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에 대한 ‘공익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 역시,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및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함께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시는 국토부의 지침에도 시공 시 추후에 벌어질 악영향을 우려해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및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천안시는 445명 조합원 포함 다수의 가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동일토건이 천안시 관내에 시공 예정인 곳은 봉명 이 편안 세상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성성지구와 삼용동 동일 하이빌 지역주택조합 및 부창지구 재건축·재개발지역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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