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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봉명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요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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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09 16: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조합측, 지자체 재량권한으로 변경 무방
-천안시, 현시공사 명의변경 법원판결문 제출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봉명 지역주택조합 건설 동일하이빌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변경해 달라(본보 5월17일자·6면)며 조합원들이 1인시위에 나섰다.

봉명 지역주택조합(조합장 백주현) 조합원들은 9일부터 천안시청 본관에서 시공능력 상실사인 동일토건을 변경해 줄 때까지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시는 주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주체를 변경 할 수 있는 동일토건의 ‘명의변경 동의서’와 ‘명의를 변경하라는 법원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지침에도 시공 시 추후에 벌어질 악영향을 우려해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및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백주현 조합장은 “동일토건은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마무리 할지 의문으로 시공자를 바꿔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며 “국토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으로 천안시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백 조합장은 이어 “천안시가 시공사 변경에 대해 10일까지 결정한다고 답변했다”며 “1인 시위는 시의 결정에 따라 조정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합원들 중에 시공사 변경에 대해 찬·반이 있지만 법에 부합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토건이 천안시 관내에 시공 예정인 곳은 봉명 이 편안 세상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성성지구와 삼용동 동일 하이빌 지역주택조합 및 부창지구 재건축·재개발지역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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