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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해 70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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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09 17:35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0억원 규모의 도박형 사설 선물 거래업체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7)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 2100명을 끌어모으고서 회원들에게 자체 개발한 선물거래 프로그램(HTS)을 내려받도록 했다.

이들은 회원들이 지정된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은 코스피 200지수 등 실시간 연동되는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해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배팅했다.

배팅 결과 수익이 나면 회원에게 돈을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A씨 일당이 수익으로 빼돌렸다.

매도·매수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도 받아 A씨 일당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30억원의 판돈을 굴려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성선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설 선물거래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져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회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다"며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로 인정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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