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S군(21·남)은 공공시설, 상가, 주택의 담벼락 등 도심 건물벽을 캔버스 삼아 스프레이 등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낙서(일명 그래피티)를 했다.
검거된 S군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천시 청전동, 화산동, 남천동, 중앙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페인트(락카)로 캐릭터나 자신의 이니셜 등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해 추적,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의 집 담벼락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그래피티 등 낙서를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