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빠져나갔던 30대 민간인이 제주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 보안 검색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민간인의 출발지였던 청주공항 검문검색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공항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청주공항에서 제주공항에 들어오려던 김모(37)씨의 가방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상한 소지품이 김씨 가방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엑스레이 정밀 검색으로 확인돼 가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의 실탄이 발견됐다.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과 기무사, 항공청 등 관계 기관은 김씨를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 군 복무 때 챙긴 실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김씨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사실을 잊고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실탄이 청주공항 검문검색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보안에 구멍이 뚫렸음을 드러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보안검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이 몰던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 보고를 빠뜨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