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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공직자 재산등록과 병무청의 換骨奪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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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0 13: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충청신문=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프랑스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격언이 있다. 이는 사회적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직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국민에 대한 공적인 봉사자로서 윤리의식과 의무를 격언에 비추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비리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극히 일부 공직자에 의한 비리를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감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3급 이상의 공직자가 대상이었으나 4급 이상 공직자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관계 7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이 제도가 뚜렷이 새겨진 시기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대통령 시절일 것이다. 김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재산공개를 했고 이후 연이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공개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등 숱한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상 의혹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 가지 제도만으로 공직자의 모든 부패를 막기 위한 완벽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었고 국민들도 각종 청문회나 선거에서 공직자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문제점을 반영하고 법 개정을 하는 등 국민과 더불어 혁신의 기조를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생각된다.

한때 비리병무청이라는 오명으로 아픈 역사를 가진 병무청도 2014년부터는 회계분야 담당 주무관까지 확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반 직원들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에 임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아픈 역사와 마주하기’ 기획전시를 통해 과거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은 물론, 병무행정의 전산화, 특별사법경찰권제도, 청렴병무청 선포식 등 제도개혁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을 토대로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병무청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더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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