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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끼리 사고내고'…보험금 6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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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3 18: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친인척끼리 짜고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 평택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매형 조모(34)씨와 짜고 아우디 승용차 등 차량 2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조씨는 친인척 등 38명과 짜고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8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11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모두 6억1천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이모(30)씨 등 3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일가족이 10여건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고의 사로 거액의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고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급전이 필요해 고의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최모(44)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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