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실제 중고 휴대폰이나 의류가 전혀 없음에도 평소 촬영해 둔 사진을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이용하여 중고 아이폰이나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낚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도 수차례 옮겨 다니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도 모두 타인명의의 수개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치밀한 범행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작년 9월 22일경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총 피해자 62명을 상대로 63건에 2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대상으로 수법 공조를 통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