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에 사는 A(20)군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사람을 구한다는 편의점과 PC방을 찾았다. 구인공고에 표시돼 있지 않았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편의점과 PC방은 일이 편하니 공부나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어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게 업주의 설명이었다.
대전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전의 대학가 인근 등에서 만15∼20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60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자가 20%(110명)에 달했다.
또 청소년 52%(288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7%(264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으냐는 질문에 19%(105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50%(272명)의 청소년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1%(305명)가 '있다'고 답했다. 약속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제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가 부당한 대우의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