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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30 17:1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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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거,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고 있었다.
박덕흠 의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있었다.”고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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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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