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금융감독원의 예산승인권과 업무통제권을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국회도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감시·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결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은행, 보험투자관련사, 보험사, 여신사,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승인을 무기로 금융권을 통제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승인하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분담금 규모 및 예·결산 확정 타당성을 국회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