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변재일 의원, 금융위원회 설치 등 개정법률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7.13 13:5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금융감독원의 예산승인권과 업무통제권을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국회도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감시·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결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은행, 보험투자관련사, 보험사, 여신사,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승인을 무기로 금융권을 통제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승인하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분담금 규모 및 예·결산 확정 타당성을 국회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