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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 시가화예정용지 해법위한 공개토론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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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4 19:0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본부 장선화 기자

초법적으로 운용돼 물의를 빚어온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천안시가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오는 26일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를 통해 향후 시가화 예정용지 운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것이다.

공개토론회에는 우선 천안시 서철모 부시장과 안전건설도시국장, 주일원 천안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 등 총 14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를 뜻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7월 위치표시를 금지 시켰으며 총량으로 계획 운용토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훈령)'을 개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를 무시한 채 극소수의 공무원이 2012년 6월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 이란 내부문건을 작성해 극비리에 운용해왔다.

천안시 관내의 각종개발을 이들 몇 명이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해 최근까지도 수용여부가 결정됐다.

천안시 개발을 위한 위치와 규모가 이들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 돼온 것이다.

그동안 4건의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이 이에 의해 반려되는 등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특정인의 토지에 대한 개발 특혜와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국가적 이슈였던 천안야구장 연접 남측 삼용지역 6만여평의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이 그것이다.

이중 70%에 이르는 4만3000여 평의 토지 소유자가 야구장 부지 보상비로 200억 이상을 수령해간 A씨로 밝혀 졌으며 A씨는 성무용 전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큰 파문이 일었었다.

이같은 파문은 지난 2007년 '천안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한 뒤 곧바로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땅값을 부추겨 준 때문이었다.

또 목천면 지산, 교천리 일대에도 일부 투기의혹이 거론 되는 등 폐해가 거듭됐다.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주일원 의원은 지난 4월경 시가화예정용지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현황과 토지거래 자료를 천안시 관련 부서로부터 전부 넘겨 받아 분석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폐해에 시민들이 괴리감에 빠져 허탈해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부디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묘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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