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은 도내 수상레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3건의 안전의무 불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개인 레저 활동 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수칙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일부는 비상 구조선에 호루라기 등 법정 비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모터보트에 정원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충북도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가 끝나는 9월까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안전수칙 안내 홍보물을 수상레저 업체와 이용객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충북에는 22개 수상레저 업체가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등 308대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 있다. 이중 충주·제천·단양 충주호 유역에 15개 업체 219대가 몰려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수상레저 이용객 수는 6만81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