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우영길 의원(부의장)은 27일 인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석상에서 양승희 과장에게 “전보인사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6개월이나 1년이 되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면 인정하겠지만 4개월도 안된 팀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반포면사무소 총무팀장 A씨를 교체한 것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실제로 A팀장은 농업기술센터로 4개월 여만에 전보발령 됐다.
우 의원은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일 할 수 있겠나. (양승희)과장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기분이 좋겠는가” 라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간 많지 않다” 고 주장했다.
우영길 의원은 인사담당관에게 청탁인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호흡하려는데 갑자기 발령낸 것은, 혹시 청탁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라고 따지자, 양 과장은 “청탁에 의한 인사는 없다. 조직운영상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우 의원은 “양 과장이 거부할 입장도 아니라는 점도 알지만, 최소한 기준을 지켜야 공무원들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뒤 “이번 전보인사 문제에 대해 여기계신 90%이상이 공감할 것” 이라며 인사의 잘못됨을 거듭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