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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8.11 17:14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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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계륜 전 의원을 사면복권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노무현 측근 구하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고 논평했다.
신 전 의원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이 올해 2월로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면복권까지는 불과 6개월밖에 안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범법행위에 벌칙을 내린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고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8.15특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 대부분을 사면복권시켜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국민의 원성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반문했다.
또한 “사면복권 권한이 아무리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 정치적 부담이 결국 노무현 정권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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