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대전 일대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혼합건설폐기물 4만6533톤, 46억5334만원 상당을 8215회에 걸쳐 유성구의 한 고물상에 운반, 처리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합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승인받지 않은 고물상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고물상 인근지역 토양을 오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불법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해 비정상적 관행 및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도 각종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범죄신고전화(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