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재발생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 24.3%중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수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