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유기질 비료 신청은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비료의 지원조건은 20kg 1포 당 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을 정액 보조지원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유기질 비료 지원을 원하는 농가의 경작농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지난해 3~5년간 신청한 농업인도 전년과 동일하게 매년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듬해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변경됐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천시홈페이지(hppt://www.okjc.net)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만여포의 유기질 비료와 10만포의 토양개량제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