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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언제 없어 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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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26 19:5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술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술이 센 사람은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도 음주수치가 적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음주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뜻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액중에 알코올이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로 측정하는 것이다.

술이 세냐 약하냐 보다는 체중이 얼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남녀, 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몸무게 70kg인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주 2잔반, 맥주 600㏄이상 마시고 운전하면 대체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자는 체중50kg를 기준으로 할 때 소주 1잔반, 맥주 350㏄를 넘으면 대체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의 경우 여자는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남자는 한잔 반 정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때문에 전날 만취했다면 출근길 운전을 피해야 한다. 혈중 알콜 분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른다.

음주후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져 아침에 일어나 취기를 느낄 정도라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음주는 과속운전에 이어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가 이어지면서 피곤한 몸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2차사고의 원인도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엉뚱한 피해자에게 불똥이 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잔 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전중 2~3초 동안 잠깐 졸게 되면 운전중 가수면 상태에 떨어져 최소한 40~50 m의 거리를 운전자가 제어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음주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정면충돌에 의한 것이 많아 치명적인 사건을 불러 오게 한다. 특히 겨울철은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히터를 틀고 운전을 하게되므로 전날 음주로 인한 피로 상태에서 쉽게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몸상태를 잘 파악해 전날 과음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는 하루정도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7천여 건이나 발생, 이에 따른 부상자 수 만도 4만8500명, 사망자 수는 969명이나 됐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뺏아 갔다. 이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법질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한 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늘고만 있다.

그러나 더 생각하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기법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적발과 혐의자 측정불응 시 처벌이 강화돼게 됐다. 또 강화된 내용에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음주운전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유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운전자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강화된 법 개정 내용 등은 교통사고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법 이전에 운전자들의 준법정신만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죄 없는 타인의 가족에게 까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범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잔 술이라 할지라도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생활화 해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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