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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08 15:42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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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3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 해당된다.
서천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8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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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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