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구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의 계약금 80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억원 등 총 82억원이 편성되어 통과됐다.
조승래 의원은 “당초 정부는 문체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용역 완료와 동시에 종전 도 청사 및 부지 매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17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 시켰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그동안 충남도청 이전 터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지역구를 떠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바 있다.
또 조 의원은 “총 사업비 3300억원에 달하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 22.35억원이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충청지역은 잠재력 높은 유교 문화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으나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교문화 자원 개발이 이뤄지면 지역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사업 예산이 반영돼 첫 단추를 꿴 것이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며 “대전시와 충남도와 협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