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납부로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