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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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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3 12:51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180건 1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관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서천군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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