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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2.13 12:51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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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서천군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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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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